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==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. * 판결 선고기간(제21조) 및 약식명령기간(제22조). 그런데 어차피 훈시기간이기는 하다. * [[궐석재판]]에 관한 특례(제23조, 제23조의2) * [[배상명령]] 및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(제25조 내지 제40조) 주의할 것은, 공판절차에서는 '소송촉진법'이 규정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,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별도의 배상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(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장, [[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 제44조. 내용 자체는 '소송촉진법'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